제정 2015.09.18
이 지침은 (재)한국도자재단(이하“재단”이라 한다)이 『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』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·처리,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재단 소속 임직원으로 한다.
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이 지침은 대표이사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