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매뉴얼 재단법인 한국도자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.)의 법률 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 선임·운영에 관한 기준 등 제반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이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이 매뉴얼은 재단 대표이사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이 매뉴얼 시행 전에 체결된 법률자문 및 소송 위임계약은 이 매뉴얼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.
구분 | 법률고문 | 소송수행 변호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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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 할 | - 재단 법령해석 - 법적 분쟁에 대한 자문 - 소송수행 변호사 평가 |
- 개별소송 사건 대리 |
소송대리 | - 원칙적으로 제한 | - 소송사건 대리 전문화 |
위촉(선임) | - 공개모집 또는 내외부 추천을 통해 위촉 | - 공개모집 - 필요시 pool을 구성 |
임기 | - 연임가능 - 자문실적이 저조한 법률고문 재위촉 제한 |
- 1~2년 단위 계약 - 소송수행능력 평가 등을 거쳐 재계약 여부 검토 - 과도한 장기간 위촉 제한 |